사업자가 (주)○○건설이 고속버스터미널을 건설하여 99.01.25. ○○시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향후 12년간 무상사용권리를 매입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경우 동시설의 운용수익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고속터미널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유사 회신사례(재소비46015-291, 2000.09.27 : 부가46015-615, 2000.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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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고속터미널(주))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A")로부터 고속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 무상사용권을 매입하여 그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A는 터미널을 건설하여 99.01.25. ○○시에 기부채납하고 향후 12년간(연장가능) 터미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받았으며 당사는 A로부터 터미널을 사용하는 권리를 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향후 터미널 운영업을 영위하고자하며 이 경우 당사가 향후에 영위하는 터미널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A로부터 터미널 운영권을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5. 삭 제 (1999. 12. 28) <구법>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8. 31 개정) ○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45호) 제15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재소비46015-291, 2000.09.27】 1. 귀하가 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채납한 1999. 3.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질의회신 【부가46015-615, 2000.03.16】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 시설을 1999년에 준공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045호, 1999. 12. 28)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