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 관리 위ㆍ수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