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용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5
임대사업용 건물을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임대사업용 건물을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내 편입되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보상계약이 체결․완료되어 2004.06.17. 보상금을 수령하고 등기상 소유권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은 철거전(철거는 한국토지공사가 하며 철거예정일은 2005년 2월경임)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과세용 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참고사항)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귀속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 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1142, 2000.05.23 【질의】 1. 법인 A는 소유하고 있는 창고건물을 임대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2. 법인 A소유의 창고건물 및 그 부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예정임 3. 창고건물과 부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1. 법인 A는 창고건물에 대하여 지장물(영업권 포함) 철거보상비를 지급받을 것인데, 이러한 지장물(영업권 포함) 철거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생략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23, 1994.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321, 1997.02.13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현행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