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거래개황 - 당사는 오디오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위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제품을 도․소매하기 위해 설립한 ○○유통과 거래계약 체결하고 계약에 의거 ○○유통에 78억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당사는 신고납부, ○○유통은 환급 받음.) - ○○유통이 담보제공, 미변제 등 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거래계약이행 촉구 및 미 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서(내용증명) 발송 - ○○유통에서 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후 보관하고 있던 제품의 환입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당사는 환급 받았으나, ○○유통은 당사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 2. 주요 사실관계 - 2000. 4 ○○유통 법인설립, ○○유통에 88,017,111원 제품출고 및 세금계산서 교부 후 전액 수금 - 2000. 5 거래계약에 의거 ○○유통에 551,413,145원 세금계산서 교부 - 2000. 6 당사와 ○○유통간 거래계약 체결, 거래계약에 의거 7,304,595, 692원 세금계산서 교부(제품 보관증 교부) - 2000. 7 당사 매출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2000. 8 ○○유통 매입부가가치세 신고환급 - 2000.10 5월, 6월 매출 분 중 413,677,301원 실 제품출고 및 400,013,440원 수금 - 2001. 3 당사의 ○○유통에 거래계약 이행 촉구(보관 중인 제품출고 및 대금결제 촉구, 계약해지로 인한 반품처리 최고) - 2001. 4 ○○유통 과점주주(김○○⇒분산) 및 대표이사(김○○⇒김○○)변경, 당사의 ○○유통에 거래계약 이행 2차 최고(담보 및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제품출고 촉구, 계약해지로 반품 촉구) |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1. 6 당사의 ○○유통에 대한 2001. 6.30.자 거래계약 해지 및 제품 환입 최고(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잔여채권 변제 최고), ○○유통 본점 이전(○○구⇒○○구(휴면법인)), 당사 보관제품 환입(2001. 6.30.자 7,442, 331,536원) - 2001. 7 ○○유통의 거래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로 7,442,331,536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2001. 6.30.자 2000. 5. 6. 매출 분 중 출고되지 않은 제품), 당사 받을 물품대금 13,663,861원 발생, ○○유통은 당사에 수정세금계산서 반송(매출취소 수용 거부), 당사 매출 환입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유통 반입 반품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당사는 위 환입제품 전량을 2001. 7.부터 제3자 판매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2004. 1 국세청은 ○○유통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1,181백만원) - 2004. 8 국세청은 ○○유통의 부가가치세 및 추징과세에 대한 국세심사청구 기각 결정(부가0000-0000호) - 2005. 5 당사 물품대금 청구소송 승소 확정(13,663,861원)(대법원) 3. 당사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원인 - 당사는 거래계약에 의하여 ○○유통에 2005. 5. 6.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유통에서 거래계약서 제7조, 제8조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을 최고하는 최고서 발송에, - ○○유통의 대표이사 김○○은 계약은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던 주식을 분산함(과점주주 대상자 없어짐)과 동시에 대표이사를 자신의 동생으로 변경 내지 본점 주소를 이전 또는 경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세금 탈세의도를 취하여, - ○○유통에 위 거래계약서 제15조에 의거 계약 해지 후 거래계약서 제12조 소유권유보부에 따라 제품의 환입과 동시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2000. 6 거래계약서, 2001. 3.19., 2001. 4. 8., 2001. 6.27. 최고서, ○○유통 법인 등기부등본 참조) |
| 1. 질의내용 요약 |
| 4. 당사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의 제품처리 - 위와 같이 당사는 제품 환입 후 타 거래처에 최근까지 전량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반면 ○○유통은 당사와 위와 같은 거래이후 거래실적이 전무한 휴면법인 상태임. 5. 당사의 주장 - 당사는 2000.6 거래계약에 의하여 2000. 5. 6. ○○유통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국세청은 ○○유통의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함. - 위와 같은 거래에 ○○유통은 쌍방합의로 작성한 거래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사는 수차 이행 독촉 내지 협의를 했으나, 결국 ○○유통에서 이행을 거부하여 적법하게 거래계약을 해지 후 제품 환입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하여 당사가 ○○유통에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770, 1999.03.2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380, 1992.09.03.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