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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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최근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사업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의 과세사업을 시행 및 시공하고자 철근을 매입하면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면세분 안분적용을 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불공제한 경우로서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난 악화로 본 사업의 일시 중단과 함께 2004년 제2기중(8월경)에 공사에 투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철근을 그대로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철근의 매각거래시 직전기 면세안분기준으로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전량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타당한 경우로서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면 이미 신고한 불공제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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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 과세표준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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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 과세표준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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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784, 1993.05.2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 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