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건부로 양도한 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1
주문제작 의뢰 및 대금지급 대행인지 자기책임・계산하의 재화공급인지는 사실 판단사항이며, 이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함
[회신] 『주물틀의 제작과 관련한 거래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330, 2003.02.24. 및 부가22601-1616, 1986.08.07. 외 4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주물틀의 제작과 관련하여 단순히 주문제작 의뢰 및 대금의 지급을 대행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는 거래와 관련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 관련 사항 ․ A사 ; 해외거주사이면서 B사에게 주물 틀 제작을 의뢰 ․ B사 ; 국내거주자이면서 A사의 의뢰에 대하여 업무대행만을 함. ․ C사 ; 국내거주자이면서 B사의 요청에 따라 주물 틀 제작함. ※ 주물 틀 주문거래에 대한 계약의 관계성립 ; A사와 B사 그리고 B사와 C사 ※ A사가 B사에 주물 틀 제작을 의뢰하기 전의 거래환경 ; B사는 C사의 제품을 매입하여 A사에 매출함. o A사가 B사에 신제품을 주문의뢰하면서 신제품을 만들기 위한 주물틀 제작도 동시에 의뢰함. B사는 A사의 주문제작 의뢰 내용을 그대로 제조업체인 C사에 의뢰함. 이 때 주물 틀의 제작의뢰 비용은 A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소유권도 A사가 가지고 있음. 실제 사용은 C사에서 하고 A사로 반환되는 시점은 불분명함. - 주물 틀 제작의뢰에 대한 외화 송입금의 방법 ; A사가 B사에 USD 100을 송금하고, B사는 C사에 USD 100을 그대로 송금함. o C사의 경우 주물 틀 제작 및 사용과 관련하여 B사에게 10%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B사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B사의 경우 주물 틀 제작의뢰 및 그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 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0330, 2003.02.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설비 공급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 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 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616, 1986.08.07.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질의의 경우 동 금형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2, 2004.01.1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동 금형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957, 1999.07.08.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 받아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 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 제작업자에게 지급 대행하는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 생산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554, 1998.07.10.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 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 제작업자에게 지급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 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7, 1995.01.2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