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 전에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동 변경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
전 문
[회신]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준공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 신고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4년 당초 아파트 착공 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과세비율 30%, 면세비율 70%이었으나, 추 후 2005.02.28에 설계변경을 하여 과세비율 32%, 면세비율 68%로 변경되었을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12.31. 단서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12.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의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5.12.30. 개정)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 (1995. 12.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 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322, 1997.11.12.】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284, 1997.10. 4.)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2284, 1997.10.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063, 2000.12.1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71, 2002.06.21.】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5-703, 2001.03.2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07, 2001.05.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위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동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함에도 동조 제1항이나 동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41, 1999.06.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 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 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 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