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석유류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북한의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에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품을 육로로 수송하여 공급함 이를 위하여 당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제품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반출조건, CFR가격조건 및 원화결제조건 등” 반출물품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음 또한 반출시점에 관할세관으로부터 당사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았음 이 경우 당사가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901, 2000.8.5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1708, 2001.6.26 원자력발전소용 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에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력연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