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음식점 중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1.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라이브공연하고 조그마한 룸에서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고 노래도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때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인지 2.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할 때 과세되는 세금은 3.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고 라이브 공연도 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4. 10%의 세금을 내는 영업(부가가치세)과 특별소비세 내는 영업을 구분해서 설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1981. 12. 31 신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 단서개정)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부가46410-320,2000.02.03 1. 귀 질의와 같이 무대를 설치하고 락음악을 연주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소비46430-380,1999.08.03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비46430-1321,1998.06.18 귀 질의내용과 같이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등)를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