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1
소재지를 달리하여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를 설치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재지를 달리하여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고속도로 주유소 및 차량용 가스충전소의 사업운영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되었는 바, 상하행선에 각기 주유소와 차량가스충전소가 있으며 동 사업장을 임대하는 회사에는 일괄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상태로 당사가 상기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등록을 할 때에 1. 상하행선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2. 상행선과 하행선만을 나누어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3. 상하행선 각기 주유소별 충전소별로 4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2436, 2001.07.28.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사업자(법인)가 자기 소유의 준공된 건물(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신축건물에서는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69,1998.07.13.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 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