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용주택 임대시 면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8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나, 초등학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0(1998.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 | 초등학교의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 민간인 참여업체(이하 "갑")가 초등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어학설비(컴퓨터 등)을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 및 강사를 채용하여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 1.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갑"이 채용한 강사는 주로 야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이며 방학이나 2~3개월동안 일당 3~6만원으로 일급을 받을시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400, 1998.03.05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초등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