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품판매를 중개, 대리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1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과의 직접관련성을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골프회원권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함. - 골프회원권의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또는 대부분 접대할 목적으로 매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 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97, 2001.0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22601-2056, 1985.10.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22601-1190, 1991.09.10.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콘도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017, 2001.08.27.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