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81,2000.11.27외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함
== 아 래==
- ○○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의 형태의 지원금 (드라마오픈세트장 건립비용:50억원, 드라마제작 지원금: 10억원)
- 지원목적
․ 50억원 : 드라마오픈세트장 테마파크 운용을 통한 관광수입 목적
․ 10억원 : 드라마촬영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홍보
- 국고보조금 지급 및 수급자
․ 지원자 : ○○군청
․ 수급자 : 당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부가460153851,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재무부 소비22601-740, 1989.07.11.》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