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서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건축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됨.
이 경우 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
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749, 1994.08.27.》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
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75, 2005.02.0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