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고유번호를 부여 받고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94, 2005.1.19.)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사업장은 오피스텔로 지상20층 상가18세대, 오피스텔 527세대로 관리업체에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입주하여 2005년 8월1일부로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어 고유번호증(130-**-*****)을 발급 받았습니다. 입주자들이 부담한 관리비(용역비, 전기요금, 지역난방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요구 하는바, -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94, 2005.01.19.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309, 2000.2.15. ; 부가46015-1197, 1994.6.15.)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