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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