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의 임대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8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신]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1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을 표기하는 경우 기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