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관련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을 이용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을 이용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46, 2006.4.3. ; 서면3팀-1682, 2005.10.5. ; 서면3팀-1700, 2005.10.6.)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005.1.1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운영(위탁)하고 있는 「◇◇도종합사격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질의합니다. 가. 질의내용 : 공공체육시설인 ◇◇도종합사격장의 시설 사용료(◇◇도세외수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나. 대상시설 현황 - 시설현황 : ◇◇도 소재 ◇◇도종합사격장{클레이사격(아메리칸 1면-6사대, 트랩․스키드 3면-30사대), 권총(3사대), 공기․화약총(138사대, 실내)} - 사용료 납부자 : 일반개인, 법인(단체) - 납부요인 : 사격장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 - 수납근거 : ◇◇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 이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금영수증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682, 2005.10.0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700, 2005.10.06.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