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이버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이버교육관련 컨텐츠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교육용역의 면세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질의1,3,4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5-10858,2001.04.30. ; 서면3팀-367,2005.03.16. ; 서면3팀-158, 2006.01.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버교육관련 컨텐츠를 약정기간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갑’)가 제공하는 사이버교육 및 컨텐츠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갑”이 “A”(사이버교육 받는 자)의 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사이버교육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을 때 사이버교육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질의2) ‘갑’이 사이버교육관련 컨텐츠를 “B”가 추진하는 사이버문화센터에 임대기간동안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면세여부 질의3) “갑”은 자기의 사이버교육관련 컨텐츠와 “정”의 컨텐츠를 제공받아 K업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K업체로부터 받는 “정”의 매출액이 면세인지 여부 질의4) "갑“은 ”L“과 계약에 의해 L은 갑의 사이버교육 동영상 컨텐츠에 대해 영업 대행을 하고 동영상컨텐츠 판매대금을 일정비율로 배분하기로 함. 계약형태는 갑은 사이버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본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사업의 방향.범위를 조절하고 L은 갑의 동영상컨텐츠 영업활성화를 위해 영업알선 역할을 수행함. 이 경우 갑과 L은 수익배분액 기준으로 각 사별로 매출액을 인식해야 하는지와 동영상컨텐츠 판매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영 제32조 제6항 에 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 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전자출 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3팀-367, 2005.03.16.》 1.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 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CD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 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