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품의 보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방 임차창고의 사업자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문(부가46015-4385, 1999. 10.28 ; 부가46015-2748, 1999.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 | | | ○ 창고관리 및 물류배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A")가 다른 사업자(이하 "B")의 서울창고를 임차하여 B에게 상품의 보관, 관리 및 배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로 B소유의 대전과 마산에 소재한 창고를 임차하여 상품의 보관, 관리 및 배송용역을 B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전과 마산에서의 상품의 보관, 관리 및 배송은 A의 서울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전산관리에 의하여 처리되고 대전과 마산에는 단지 직원만 파견된 상태에서 서울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일이 행해지는 때에 당해 대전 및 마산의 임차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A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994. 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648, 2000.10.26】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385, 1999.10.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748, 1999.09.08】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질의회신 【 부가1265-1496, 1983.07.23 】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질의회신 【부가46015-572, 1999.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23, 1998.03.0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