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인 기내식 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8
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폐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국제노선 항공기 승객에게 제공되는 기내식을 자체 조달하기 위하여 별도 사업장인 기내식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자사에 제공되는 기내식은 항공운송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사의 매출(운송수익)에 반영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승객이 부담하는 항공운임은 폐사에서 제공하는 항공운송 및 기내식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 용역에 대한 대가임. ※ 기내식이란 도시락과 같은 단순한 주식 제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 전후 주류․음료 제공에서부터 과일 ․ 다과 등을 기내에서 조립하여 승객의 취향대로 제공하는 일체의 음식용역 및 관련 부수용역을 의미함. - 상기 자사에 제공되는 기내식 관련 원재료 구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였을 경우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 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 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93.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999, 1996.05.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 받은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637, 1997.03.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 ·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377, 1986.02.26. 항공운송업체가 항공기의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음식물의 원재료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