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점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당해 사업장에서 고객이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105분의 5가 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음식점업자로부터 음식점의 운영 ․ 관리 도급을 받아 자기 명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 ․조리한 후 이를 당해 음식점업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102분의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고속도로변 종합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임차하여 사실상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대업자인 종합휴게소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당사는 부득이하게 서비스/기타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사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적용할 율을 음식점으로 보아 105분의 5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 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 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 받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 등(이하면세 농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2005. 3.1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원재료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 ․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1998. 8. 1. 개정) 3. 재화의 제조 ․ 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1998. 8. 1. 개정)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2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의 가액】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 ․ 채취 ․ 채굴 ․ 재배 ․ 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3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 시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제조 ․ 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소세지 제조업자가 생돈을 구입하여 돈육을 사용하고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구분 기준이 없는 때에는 양도한 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5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사업자가 면세원재료인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직접 재배 ․ 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 ․ 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는 당해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 ․ 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 ․ 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7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 ․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되는 공급분과 면세되는 공급 분 및 면세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 ․ 비치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124, 2000.09.0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2.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되나,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862, 2000.11.28.】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득하여 당해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제율은 105분의 5인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042, 2001.08.28.】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당사가 호텔사업자의 음식점 운영 ․ 관리를 도급받아 영위함에 있어서 당사 명의로 식자재 등을 구입하여 가공 ․ 조리한 후 이를 호텔명의와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인건비, 자재비, 기타비용 합계액에 일정률의 마진을 부가하여 도급비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당사가 매입하는 원부재료 중 면세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회신】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 ․ 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사업자 명의로 식자재 등을 구입, 가공 ․ 조리하여 이를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 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400, 2002.0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5호로 개정된 것)이 정하는 율(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102분의 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산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