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식 양도의 대가로 금전이 아닌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국내소재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A(네델란드 소재 외국법인)는 갑회사의 주식 100%를 X(미국소재 외국법인)에게 양도함 있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질의1 양도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질의2 양도대가를 X법인 보유 외국법인 발행주식(국내 ‘유가증권시장 등’에 비상장 및 미등록)으로 받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과세표준】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2000.12.29. 개정)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12.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1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19. 개정)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1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900, 2003. 5. 2.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 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비46430-411, 1993. 4. 7.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의 규정 중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