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료제조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대리점이 당초에는 배합사료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으나 축산업을 겸업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대리점은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당해 대리점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도소매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자가소비하는 축산업의 경우에는 영세율로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