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0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탁운용(주)는 199×.×.××. 및 2004.×.××. 자로 외국인이 단속 수익자인 외수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해 왔으며, 본 펀드는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3호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투자신탁에 해당함. - 사모펀드의 일종으로 신탁약관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 자문위원회는 본건 펀드의 수익자,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가 지정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조언 및 권유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동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에 관한 조언 및 권고를 하면 자산운용사는 신탁약관상 다양한 자산운용상의 제한 등 그 내용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자산운용사의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자산운용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ㆍ 코스닥시장(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의 2. (삭제, 2006. 12. 30.) 2의 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05. 7. 13.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ㆍ 코스닥시장(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5호 이하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사항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