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각전에 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장을 매각전에 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재소비-141, 2005.9.5. ; 재소비-1082, 2004.9. 30.)를 참고하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매도자 “A”가 대구광역시 소재 법인공장(토지
․
건물)매각 예상(공동주택사업부지 예상됨)으로 인하여 매매 전 적정 토지 가격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위하여 사전컨설팅 용역을 “B”
에게 의뢰하고 매수자 “C"와 매매계약 성립 후 ”B"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
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
임.
○
재소비-1082, 2004.09.30.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