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는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4
건설업자가 ○○공사에게 주택단지 밖의 별도장소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공사에게「주택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단지 밖의 별도장소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로서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건축, 주택, 토목 및 플랜트, 환경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OO공사는 OO뉴타운 지역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 및 기타 부수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이며 당사는 OO공사로부터 플랜트 시설인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 관로의 건설계약을 수주하고 OO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당사를 공급자로 하는 별도의 건설도급계약을 맺고 현재 건축중에 있음. 상기 플랜트 시설은 OO뉴타운 택지지구내 주거단지와는 구분된 별도의 독립된 부지에 건설되며 주택단지로부터 배출되는 쓰레기 등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시설로서 국민주택 건설의 인허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시설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동 시설물은 주택법 제2조 6호 및 건축법 제2조 6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의 부대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음. 나. 질의요지 당사가 건축중인 플랜트 시설이 국민주택 부수시설로 보아 면세되는지 여부 ≪갑 설≫ : 플랜트 시설이 국민주택의 부수시설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과는 별도로 플랜트 시설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국민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 또는 부수 용역으로 보아 국민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공급자가 당해 부수재화 등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그러나 건설업체가 국민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주처와 독립된 게약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또한 동 시설물의 건설위치를 보더라도 택지지구와는 분리된 지역에 별도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주택 건설 인허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부수시설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황을 보더라도 국민주택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을 설≫ : 플랜트 시설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국민주택 비율만큼 플랜트 시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민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국민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OO공사는 택지개발 지역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필수로 부수되는 플랜트 시설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국민주택의 택지비에 포함된 비율만큼 국민주택의 부수시설인 플랜트 시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