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3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시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만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는 가산세 경감이 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수정신고를 할 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95,2000.03.06. ; 부가46015-1300,1997.06.12.)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와 함께 과 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금액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첨부서류(월별매출합계표)의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함을 확인한 바,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50% 감면에 대하여 주장1.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첨 부서류의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로써 수정신고시 50% 감면대상임. 주장2.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첨부서류의 일부 금액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첨부서류 미제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로써 50% 감면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 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9-0…1【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95,2000.03.0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46015-1300,1997.06.12.】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첨부서류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만을 신고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