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0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2277,2005.12.14외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한 후 제품 불량으로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였으나, 수리불가 이유로 제품교환 판정을 받음. 서비스센터에서 당사에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센터에서 지정한 전자제품대리점으로 보상금액 을 입금함. 당사는 지정된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보상비외 추가로 부담하여 새 제품을 구매할 때, ◎ 질의 : 세금계산서 수취 및 수취금액 ? ◎ 거래처에 선물 목적으로 당사와 거래처가 대금을 공동부담할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 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 부 할 수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277. 2005.12.14.》 【질의】 당사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pcb(printed circuit board)의 제조를 외주가공업체에 발주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pcb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조립된 부품가격 및 가공비 등을 포함하여 클레임을 청구 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클레임이 발생한 pcb는 전량회수하며 클레임 합의서에 합의내용에 따라 물품가액에서 공제하여 나머지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36, 1995.9.7. ; 부가46015-3278, 2000.9.21.)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691,2004.08.19.》 특수관계있는 사업자들이 원자재인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식자재공동수급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대표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수급업체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의 구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날로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