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을 업무용시설로 임대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0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848, 2000.11.27. ; 서면3팀-1219,2006.06.23.)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직수출업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당사의 매입처 사정으로 인하여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가 붙은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함. 이 경우 직수출업체가 매입시 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848, 2000.11.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219, 2006.06.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