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05, 1997.07.03. ; 부가46015-1385,1998.06.24. ; 제도46015-11608,2001.06.20)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설날이나 명절 때 제화업계로부터 대량으로 제화 상품권을 매입하고 매장상품으로 취급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제화 상품권 판매시 매출세금계산서도 함께 발행을 하였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
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
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
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505, 1997.07.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1385, 1998.06.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5-11608, 2001.06.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
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신고한 세
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