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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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554, 2005.04.27
1.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매월말로 마감하여 용역비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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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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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554, 2005.04.27
1.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