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5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할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함)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할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함)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대리점에서 할부금액 중 일부와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할 가입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