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행사와 시공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A아파트 건설을 PF방식에 의해 공사 수행
- 시공사는 00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 아파트브랜드 사용조건으로 아파트 브랜드사용료 명목으로 일정을 지금하기로 약정함.
- 00 아파트 도급액 범위 : 건축공사비, 분양업무 일체, 분양광고료, 견본주택건립․
유지관리
- 00 아파트의 과세 / 면세비율은 50:50일 경우에서
이 경우 00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광고료 일체를 시행사가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에 있어서 분양광고료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갑 설 : 분양광고비 매입부가세는 본 공사(아파트공사)의 과세 및 면세비율로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여 50%공제, 50% 불공제 처리함
◎을 설 : 광고선전비를 약정에 의하여 시행사 분양광고료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사가 부담 시 100%공제 처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 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304, 2003.09.04
】
【질의】- 본인은 오피스텔건물(과세분)과 토지(면세분)을 동시에 분양하는 사업자로 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라 할 수 있음.
- 오피스텔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함.
-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매입에 대한 안분계산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과세되는 건물에 관련된 개별매입세액이므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됨.
(이유)1) 상기의 매입이 발생한 것은 과세되는 건물인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하여 발생한 개별매입세액이기 때문임. 즉,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및 일반관리비 등은 모두 오피스텔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비이고, 토지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 아니기 때문임. 즉, 오피스텔(건물)이 분양될 경우, 토지는 부수적으로 함께 매출될 뿐이므로 만일 이와 같은 부수적 효과인 토지의 매출을 감안하여 위의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본다면 건물 신축에 사용된 건설비 역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적인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과 구분하여 토지관련매입세액을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건물)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상기의 매입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건물)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함.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4항 제3호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 하여 건물의 면적만을 기준하여 안분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 토지가 별도의 안분계산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을설〉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이유) 사업자가 상기의 비용을 사용한 결과 오피스텔(건물)이 분양이 될 경우 건물과 함께 부수되는 토지도 매출되어 면세인 토지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