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나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 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나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 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볼트류를 제조하는 회사로 이번에 넛트를 생산하여 같이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장이 부족하여 길 건너편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넛트를 생산하고자하는데, 본 공장은 8미터 도로 사거리 코너에 있으며, 임차한 넛트 공장은 사거리의 대각선 건너편 코너에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한 넛트 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총괄납부 신청을 할 것인바 볼트와 너트가 세트로 출고될 경우가 많은데 어느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 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438, 2000.06.23
】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02, 2000.07.18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78, 1993.05.24
】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 저장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