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마카펀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3
“마카펀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는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마카펀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는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