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는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마카펀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는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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