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8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582(2000.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학교법인 △△학당은 건물을 임대건물로 변경하여 임대업(지번이 둘 이상이나 사업자등록은 하나임)을 하였으나 새로운 신축건물이 기존 연접된 토지상 신축으로 기존과 같이 모두 한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물과 건물사이는 구름다리로 연결할 계획이고 주차장은 건물구분없이 관리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체의 관리하에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82, 2000.03.16 【질의】 1. 현황 가.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지번이 상이한 지상에 건물을 붙여 신축하여 2동의 건물을 동일한 건물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도 같은 장소에서 총괄하고 있음. 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업무의 총괄을 같은 장소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2. 질의 내용 상기 현황과 같이 지번은 상이하지만 동일한 건물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업무의 총괄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서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