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합병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선수임대료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회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갑)가 임차인 합병회사(을)와 다른 임차인(병)에게 임대료 선수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2004년 6월초에 교부(6월-9월분)하고 2004.09.05. 흡수합병된 경우 “갑”은 “을”에게 합병등기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병”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피합병회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갑)가 임차인이며 합병회사(을)와 다른 임차인(병)에게 선수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2004년 6월초에 발행(6월-9월분)하고 2004.09.05. 흡수합병이 이행된 경우 “갑”이 “을”과 “병”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589, 1991.5.13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