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86, 2006.7.19.)을 참고하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099, 2006.9.11.)을 참고하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서울특별시 ○○구시설관리공단(관리공단)은 ○○구청에서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으로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구청(위탁자)소유의 관상복합청사 등 시설물을 관리 ․ 운영하는 대행사업자(수탁자)입니다. 관리공단의 각 사업별 발생수입은 전액 ○○구청에 납입하고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 운영하며 대행사업비 집행차액은 전액 ○○구청에 반납하는 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ㅇㅇ구청이 소유한 2곳 이상의 과세사업장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과 관련하여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주는?
3. 관리공단의 사업별 명의와 계산에 있어 세법상 주체는 ㅇㅇ구청이지만 사업별 계약 및 계산서발행 등에 관리공단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ㅇㅇ구청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없다면 명의와 계산은 ㅇㅇ구청으로 하되 날인시 ㅇㅇ구청이 아닌 관리공단의 직인을 사용하는 것의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이하생략
5
.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
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항하는 경우 그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486, 2006.07.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 2005.11.8.
; 부가46015-1437, 2000.6.23. ; 부가46015-4416, 1999.10.29. ; 부가40615-911, 1996.5.10.)
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서면3팀-1984, 2005.11.08.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 다만,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참고로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으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515, 1996.07.27.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
임.
○
부가46015-2273, 1993.09.20.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일괄납부한 세액은 일괄납부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2099, 2006.09.1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3팀-448, 2005.03.3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서면3팀-448, 2005.03.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
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
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