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8
외국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상담센터에서 서면으로 정정회신(서면3팀-1770, 2006.08. 11.)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07.22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품목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으나 최근 일부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이라고 하여 큰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을 꿀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그간 면세대상품목으로 수입해 양봉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지정 될 경우 양봉농가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471, 1996.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