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75, 2002.3.21. ; 제도46015-11611, 2001.6.20.)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개업세무사로 종사 여직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대리 하면서 거래처에서 보내준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입력하여 매입세액이 과다 공제되어 이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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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매수가 과다하여 세금계산서의 “-”부호가 적요 란의 표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음수인지 불분명하여 “+”로 과다하게 공제됨. 이 경우 “착오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같은뜻 : 부가46015-2637, 1997.11.25.등)이라 되어 있으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나 사실판단 방법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일선 실무자들도 착오를 해석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착오가 아닌 고의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
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
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75, 2002.03.21
.
1.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2. 또한,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제도46015-11611, 2001.06.20.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