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660,2005.05.13. ; 부가46015-368,2001.02.23. 및 서면3팀-792,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재)OO특허정보원은 해외에서 국내 출원된 특허기술의 보호와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특허영문초록 작성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출원된 특허공보를 요약 영문으로 번역하여 검색기능 등이 있는 CD-ROM으로 제작하여 해외 특허청 등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용역(특허영문초록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용역대가는 특허공보 건수에 대한 예상에 근거하여 특허청과 체결한 단가계약에 따라 용역대가가 결정되며, 소유권은 특허청에 귀속됨.
특허영문초록 CD-ROM 공보와 한국특허영문초록 테이터의 유일한 유상보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허청에 납품한 CD-ROM 및 관련 데이터 파일을 일반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유상으로 보급하고 있음.
(재)OO특허정보원이 특허청에 제공하는 영문초록 작성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60, 2005.05.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
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
의의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
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792, 2006.04.28.)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
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