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외에서 위탁가공을 한 후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및 수출재화를 수입하여 수리완료 후 재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05,2005.10.31. ; 서면3팀-1738,2005.10.10. 및 부가46015-2284, 1999.08.03)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LCD TV 및 AV Player 등을 연구 개발하여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임(본사 국내소재, 생산은 중국에서 위탁가공)
1. 당사가 중국 현지에서 위탁가공을 한 후 제품을 FOB 홍콩조건으로 외국인도수출하고 있음. 이 경우 매출인식시점은 선적일이 되는데 만약 국내 사업자에게 FOB 홍콩 조건으로 제품을 인도하고 이 국내 사업자는 제품을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내로 수입할려고 함. 이 경우 당사의 제품을 홍콩 인도시 영세율이 적용가능한지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 해외 Buyer에게 수출하였던 제품의 불량수리를 위하여 국내 반입시 재수출
조
건부면세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
부하였음. 이 후 수리완료된 제품을 무상수출하거나 대체품을 무상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
면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
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⑫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
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05, 2005.10.31.》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738, 2005.10.10.》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
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