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4065, 2000.12.18)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유선통신사업자(ㅇㅇ텔레콤, ㅇㅇ)와 무선통신사업자(ㅇㅇㅇ, ㅇㅇㅇ)를
통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는 음성정보(ARS) 사업자 임.
○
당사가 통신이용자에게 매월 제공한 음성정보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통신사업자가 총징수결정액을 결정하고 통신이용자로부터 실제 징수한 금액만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미수금의 경우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서 회수가능성 및 회수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소
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경우에도 대손처리를 하려고 해도 당사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채무자와 그 채무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과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는 상법상 소
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
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제17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그 대손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실정법상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통신사업자는 통신이
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당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에서
대
손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그 채권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실정법상 불가능하므로 통신사업자로부터 공식문서에 의하여 당사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가액과 회수기일이 6월 이상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의 가액만을 확인받아 이를 첨부 서류로 대신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바 이렇게 대손처리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세신고】
영 제6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 3 서식과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065, 2000.12.18.≫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의 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