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시 총괄납부규정을 적용하는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4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4065, 2000.12.18)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유선통신사업자(ㅇㅇ텔레콤, ㅇㅇ)와 무선통신사업자(ㅇㅇㅇ, ㅇㅇㅇ)를 통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는 음성정보(ARS) 사업자 임. ○ 당사가 통신이용자에게 매월 제공한 음성정보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통신사업자가 총징수결정액을 결정하고 통신이용자로부터 실제 징수한 금액만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미수금의 경우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서 회수가능성 및 회수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소 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경우에도 대손처리를 하려고 해도 당사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채무자와 그 채무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과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는 상법상 소 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 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제17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그 대손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실정법상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통신사업자는 통신이 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당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에서 대 손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그 채권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실정법상 불가능하므로 통신사업자로부터 공식문서에 의하여 당사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가액과 회수기일이 6월 이상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의 가액만을 확인받아 이를 첨부 서류로 대신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바 이렇게 대손처리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세신고】 영 제6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 3 서식과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065, 2000.12.18.≫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의 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