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주권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9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본점소재지 : Ilse of Man,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섬-조세회피지역, 영국령)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본점소재지 : 미국 켈리포니아)에게 보유 비상장 내국법인주식을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과세표준】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2000.12.29. 개정)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 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12.29.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2.12.18. 개정)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