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원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8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지체없이 구입시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함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는데, 현행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추후(판매 후 3개월 이내) 외국인관광객이 출국 시 당해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외로 반출하고자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한때 당해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고 있으나, 외국인관광객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전환급을 하고 추후 출국 시 반출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1. 음식·숙박용역 (1998.12.28. 개정) 2. 광고용역 (1998.12.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12.28. 개정) ⑥ (중간 생략)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외국인 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1조 【목 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면세판매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이라 함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5조의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과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환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004.12.31. 개정) *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998.12.31. 개정)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0.12.29. 개정) * 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배제】 ①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확인서 또는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②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확인서 또는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환급세액을 포함한다)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절차 및 환급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1998.12.31. 개정) * 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및 판매확인서 우송】 ①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송금받는 것을 포함한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 제10조 【세액상당액의 송금】 ① 면세판매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관할세관장 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2004.12.31. 개정) ② 면세판매자가 제1항의 세액상당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송금에 따른 비용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제10조의 2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2000.12.29. 제목개정)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91, 2001.07.2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관세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귀 질의의 송품장)에 의해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음. ○ 질의회신 【서면3팀-772, 2005.06.04.】 귀 질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가 외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특별소비세환급신청】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