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공서의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4
관공서와 사업자가 공동 사업시 관공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관공서는 공동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그 공동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따라 공동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동 대표사인 관공서가 자기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인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와 (주)○○가 공동분담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가 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여부 및 공동매입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주)○○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 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 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905, 1995.10.16.】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1486, 2003.09.22.】 【제목】 사업관련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편의상 일방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부가가치세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일방은 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85, 1993. 2. 3. ; 부가 46015-1197, 1994. 6.15. ; 부가 46015-2042, 1998. 9.10.)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85, 1993.02.03.】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질의회신 【부가46015-1197, 1994.06.15.】 1. 발주처로 부터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 받아 "갑"․ "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 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갑"회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을"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 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분은 그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 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