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허가 방문지도 교육의 면세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5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아동)을 지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입시생을 대상으로 학습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방문지도하여 주고 교재대 포함하여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해당구청에 학습지 판매에 대한 신고필)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4,2001.01.0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판례-요약】 고법97구16437,1999.04.28 PC통신을 통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재비명목의 월회비를 받는 경우로서 교육 용역이 주된 거래이고, 학습문제지를 배부하는 것은 이에 부수하는 면세재화의 공급이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이므로 과세됨 ○【판례-요약】 대법99두6668,2001.01.19 정부의 인가 등이 없이 학생들인 회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과외 학습인 PC통신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월 회비에 가입비, 교재대, 통신이용료 등이 포함됐어도 전액 과세대상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