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0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전자보증시스템에 게시된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보험증권과 유사한 양식으로 된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해당되며,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전자보증시스템에 보험증권을 게시하고 보험증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자보증서(보험증권과 유사한 양식으로 회사마크와 직인삽입)를 피보험자의 업무처리(결제 등) 지원하기 위하여 출력하여 제공할 경우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12.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 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 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1. 12. 27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1. 12. 27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27 개정)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소비46014-9,20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