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K-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KTL)이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성능, 안전성의 시험검사와 품질을 평가하여 K-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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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이 국제적인 기술수준으로 인정된 고도의 기술적인 학식, 경험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KTL기술수준, ISO, IEC, EN 등 국제기술수준에 따른 성능, 안전성의 시험검사와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K마크인증업무를 행하고 대가는 인건비와 시험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 제경비 등을 고려한 과학기술처고시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으로 산출하여 받는 경우로서 당해 업무에 따른 연구 및 시험평가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산업자원부)로부터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보전받는 경우 K마크인증업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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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