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재산세감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감면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부처(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인투자기업(개발사업 시행자)으로서 감면대상사업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고, 그 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5. 3.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